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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9가단5013363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대표이사는 2019. 1. 9.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송금하던 중 착오로 피고 은행에 개설된 B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30,841,046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은행에 개설된 이 사건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 은행이 그 금액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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