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앞치마 판매로 인한 디자인보호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의 무죄 부분은 피고인의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분리ㆍ확정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디자인한 앞치마와 다른 고유의 디자인을 사용하여 상품을 제작ㆍ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5.경 피고인이 디자인한 앞치마를 특허청에 디자인등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ㆍ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등 참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거래할 때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참조),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