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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2 2012노4359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등록디자인과 피고인의 실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파악한다.

이 사건 디자인의 요부는 소의 뿔과 귀를 모티브로 하여 헤어밴드에 특징이 표출될 수 있도록 형상화한 것으로 두 디자인 모두 표현기법과 배열방법이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일반수요자가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없고 큰 차이를 느끼게 할 수 없는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여 위 두 디자인은 유사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두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고소인 E(이하 ‘고소인’이라 한다

)는 소의 뿔과 귀를 모티브로 하여 금속 또는 합성수지로 만든 헤어밴드의 겉면을 젖소의 얼룩 무늬를 형상화한 섬유재질로 마감하고 귀와 뿔을 위 헤어밴드에 배치하는 내용의 디자인을 고안하여 2008 11. 18.경 특허청에 출원하였고, 2009. 9. 25.경 디자인등록(등록번호 : F,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피고인은 파티용품을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D라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2. 3.경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소재 문구거리에 있는 상점에서 젖소의 얼룩무늬, 뿔, 귀 등을 형상화한 젖소머리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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