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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1 2017가단13658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 건축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C은 2016. 1. 15. 서울 종로구 D, E F호 세멘트 연와조와즙2층점포(한의원) 및 사무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화재가 발생하였던 서울 종로구 G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G 건물’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를 원고에게 의뢰하였고, 원고가 2016. 1. 15.경부터 2016. 4. 8.경까지 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대금 63,2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C과 원고는 2016. 5. 17.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공사를 위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의 딸인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H이 각각 건축주와 시공자의 보증인으로 날인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 근린생활시설 대수선공사

2. 대지위치 : 서울 종로구 D, E, I 위 지상 건물

3. 공사기간 착공 : 2016. 6. 1. 준공 : 2016. 8. 31. 2017. 2. 28. 4. 도급금액 : 210,000,000원(부가세 없음)

5. 선금,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① 선금 84,000,000원(40%)은 2016. 5. 31. ② H빔, 옥상슬라브, 2층 슬라브, 1층 정화조 완공시 42,000,000원(20%) ③ 내부 및 외부 마감 등 거의 공사 마무리 단계 42,000,000원(20%) ④ 행정청에서 준공 받고 건물 완벽하게 공사 마무리 42,000,000원(20%)

마. 원고는 2017. 3. 3.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건축물대장 변경 등록이 마쳐졌다.

바. C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18.부터 2017. 3. 24.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209,648,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에어컨 비용 2,816,000원, 간판 비용 5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사. 한편 C은 2016. 8.경 사망하였고, C을 단독 상속한 피고는 2017. 2.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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