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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가합214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3.부터 2014.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선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선 판매업, 기계 자동화 시스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5. 22. 평택시 주한 미군기지 이전 시설사업의 일환인 초등학교고등학교 건설공사 중 전선 및 케이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에 참가하여 그 공사를 수주하였다.

제1조 [조 건] 2) 계약방법 : 총액계약 (1,400,000,000원) - VAT 별도 3) 선 급 금 : 계약후 10일내 계약금액의 10% 현금 (140,000,000원) - VAT 별도 4) 계약기간 : 2012년 6월 4일 ~ 2013년 6월 7일 5) 수 량 : 피고가 발주한 수량기준 7) 대금총액 : 피고가 발주한 수량에 의한 합계금액 8) 지급기한 : 출고전 현금 지급 조건 또는 계약후 10일내 담보제공 11) 계약해제 : 피고와 원고는 상호 협의된 사항 이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 [계약에 따른 계약 선급금 지급] 피고는 “본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계약서에 정한 선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4조 [납 기] 현장 소요에 따라서 WIRE & CABLE 제작 요청시 원고와 납기 협의 후 발주서를 발행한다. 제6조 [대금지급] 피고는 납품 월 마감(세금계산서발행)하여 익월 말 현금 지급 조건으로 하며 피고의 대금결제 지연시 연리 15% 연체금을 부과한다. 제10조 [계약위약 시 지체손해 보상금 본 계약의 제3조에 정한 납기 내에 원고가 상품을 납품하지 못할 시에는 1일 지체에 대하여 거래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손해 보상금을 설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불할 금액에서 임의 공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피고가 대금지급방법을 위약한 때 ②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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