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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2 2020가단20195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2020. 1. 15.부터 위 토지...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기각하는 부분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2019. 8. 1.부터 2020. 1. 14.까지의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공제되었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2020. 1. 15.부터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된다.

위 범위를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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