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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53040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가. 1 층 64.11㎡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상호가 “F 주식회사” 였다가 2019. 12. 30. “A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다) 는 2016. 5. 19.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고, 2015. 5. 1. G과 H에게 각 이 사건 건물 중 1/6 지분을, 2015. 5. 2. I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6 지분을 각 매도하고, 2016. 6. 30. 각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들은 각 이 사건 건물의 ① 1 층 64.11㎡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21.37㎡, ② 2 층 73.59㎡ 중 별지 2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24.53㎡, ③ 3 층 73.59㎡ 중 별지 3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다) 부분 24.53㎡, ④ 옥탑 1 층 83.73㎡ 중 별지 4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라) 부분 27.91㎡( 이하 위 각 건물 부분을 합쳐서 ‘ 이 사건 쟁점부분’ 이라 한다 )를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갑 제 8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민법 제 265조에 의하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1/3 지분의 공유 자인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이 사건 쟁점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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