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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2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04:3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인근의 E 앞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F(23 세) 과 귀가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확인 및 신고자 목격 경위 등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말다툼 중 친구인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을 휘둘러 싸움을 야기하는 등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에게 합의 등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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