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3,6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실제 영업기간에 비해 추징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2. 판단
가. 추징액 산정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6. 11. 말경부터 2018. 2. 말경까지 15개월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면서 남성 고객들로부터 시간 및 코스별로 8만 원 내지 2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여성 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사실, ② 피고인은 1회 성매매대금 중 화대를 공제한 3만 원 내지 8만 원을 수수료로 취득한 사실, ③ 위 영업기간 중 월 평균 80명의 남성 고객들이 성매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추징액을 산정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3,600만 원[= 15개월(2016. 11. 말경부터 2018. 2. 말경까지) × 3만 원(1회당 수수료 중 최소금액) × 80명(월 평균 성매매 횟수)]이 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3,600만 원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