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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7가합13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D(2017. 6. 25. 사망)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D의 자녀들이다. 2) 피고 창원시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 창원시설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피고 창원시가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에 의하여 2000. 2. 10. 설립된 지방공단이다.

나. E의 설치 및 운영 상황 1) 피고 창원시는 창원시 의창구 F 내에 창원시 E(이하 ’이 사건 E‘이라 한다

)을 설치한 다음, ‘창원시 E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4. 1. 1. 피고 공단과 사이에 이 사건 E에 관한 위수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공단은 그 협약에 따라 이 사건 E의 관리 및 운영 업무 전반을 수행하여 왔다. 2) 이 사건 E은 창원시의 북쪽으로 G에 가까운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F 부지 내 건물에 타석을 두고 F 위에 철골 구조물과 그물망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건축되었고, 평일에는 06:00부터 22:00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06:00부터 21:00까지 운영하며, 피고 공단의 직원들이 그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3) 이 사건 E의 이용자들을 위하여 E의 철골 구조물과 그물망 아래에 최대 65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주차장에는 폐쇄 회로 티브이(closed-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

카메라 3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주차장을 상시 관리하거나 CCTV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피고 공단의 직원은 없고, 주차장 출입구에도 출입차량 관리설비나 차단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한 최근 F 증설공사가 완공되기 전에는 주차장의 경계 펜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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