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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5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계림식육식당 앞 도로에서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남도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약 300m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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