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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7.10 2018고정3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M 노동조합의 부위원장, 피고인 B은 위 노동조합의 사무국장, 피고인 C은 위 노동조합의 조직국장, 피고인 D는 위 노동조합의 노사대책부장, 피고인 E은 위 노동조합의 조사 통계 및 여성부장, 피고인 F은 위 노동조합의 교육 및 홍보부장이고 N는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 O은 위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P와 Q는 위 노동조합의 대의원이다.

주식회사 M는 청소 및 시설 유지관리 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 11. 21. 경 설립되어 2016. 11. 30. 경까지 주식회사 R와 도급계약을 맺고 R 내 S 콘도의 객실관리 및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후 폐업 절차 진행에 따라 2016. 12. 1. 자로 소속 근로자들 과의 근로 계약을 종료하였고, 2016. 12. 31. 자로 폐업을 신고 하였다.

이에 N 와 피고인들 및 조합원들은 주식회사 R가 주식회사 M를 위장 설립하거나 불법 파견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M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6. 12. 1. 경부터 강원 평창군 T 등 일대에서 ‘ 생존권 사수 ’를 개최 목적으로 하는 옥 외 집회를 개최하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주식회사 R, 주식회사 M 등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3. 28. 강원지방노동위원 회로부터 주식회사 R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각하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N, O, P, Q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일시에 옥외 집회 신고 장소인 강원 평창군 U에 있는 V 사무실 맞은 편 도로 옆면, W 사거리 인도 상, X에 있는 Y 주유소 옆 인도 상, Z에 있는 S 콘도 입구, T 등 일대에서 “ 위장 폐업 전원 해고 R는 각성하라.”, “R 는 2018 평 창 동계 올림픽 때 나라 망신 안 시키려면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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