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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5.29 2018고단4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주식회사 H는 청소 및 시설 유지관리 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 11. 21. 경 설립되어 2016. 11. 30. 경까지 주식회사 I와 도급계약을 맺고 I 내 J 콘도의 객실관리 및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후 폐업 절차 진행에 따라 2016. 12. 1. 자로 소속 근로자들 과의 근로 계약을 종료하였고, 2016. 12. 31. 자로 폐업을 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주식회사 I가 주식회사 H를 위장 설립하거나 불법 파견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H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6. 12. 1. 경부터 강원 평창군 K 등 일대에서 ‘ 생존권 사수 ’를 개최 목적으로 하는 옥 외 집회를 개최하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주식회사 I, 주식회사 H 등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3. 28. 강원지방노동위원 회로부터 주식회사 I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각하 판정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노동조합 부위원장 L, 회계감사 M, 사무국장 N, 조직국장 O, 노사대책부장 P, 조사 통계 및 여성부장 Q, 교육 및 홍보부장 R, 대의원 S, 대의원 T와 공모하여, 2016. 12. 9. 경부터 2017. 10. 4. 경까지 옥외 집회 신고 장소인 강원 평창군 U에 있는 V 사무실 맞은 편 도로 옆면, W 사거리 인도 상, X에 있는 Y 주유소 옆 인도 상, Z에 있는 J 콘도 입구, K 등 일대에서 “ 위장 폐업 전원 해고 I는 각성하라.”, “I 는 2018 평 창 동계 올림픽 때 나라 망신 안 시키려면 J 콘도 집단해고 철회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AA 총재는 I의 J 콘도 전 직원 비윤리적 집단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I 28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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