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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9.16 2014나514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A은 B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 8. 24. 건설현장에서 작업 도중 목 부분의 골절 및 척추 손상 등의 부상을 입은 뒤, 후유증인 손목터널증후군으로 2010. 4. 12.부터 2010. 4. 20.경까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0. 6. 7. 위 기간 발생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으로 1,157,45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A은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이후인 2010. 5. 4. 손목터널증후군을 요양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0. 5. 17. 산업재해승인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4. 피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진료비 금액을 고지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원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피고로 하여금 진료기관 등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요양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한편 제80조 제3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는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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