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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93. 2. 3. 선고 92구1538 특별부판결 : 상고
[체당보험금부지급결정취소][하집1993(1),546]
판시사항

피해자 유족의 유족급여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확정 후 그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유족보상금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체당보험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에게 체당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사업주가 보험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품이 보험급여를 "체당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가 그 거부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설사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그 지급을 내세워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를 체당하여 미리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일진운수주식회사

피고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2.3.16. 원고에 대하여 한 체당보험금 부지급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2,9,10, 을 제1,2,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소외 박용호는 1982.6.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업체로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사업과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1989.7.14. 09:30경 출근하여 근무중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증세를 호소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12:05경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박용호의 처인 소외 김순자는 같은 해 11.22. 피고에게 박용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외 재해라는 이유로 같은 해 11.24. 이를 거부하였다.

김순자는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는 아니하고, 1990.11.1. 원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대구지방법원 90가합19859호로 제기하여, 그 판결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91나4363호 항소심 판결을 포함하여, 박용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고(당초에는 박용호의 자녀들도 김순자와 함께 소를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유족보상금은 처에게만 귀속한다는 이유로 김순자를 제외한 자녀들은 청구기각판결을 받고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 회사와 김순자만이 항소를 하였는데, 김순자는 항소심에서 유족보상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그 판결이 1992.1.8.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 회사는 이 판결에 따라 같은 해 1.15. 김순자에게 유족보상금 등 합계 금 24,76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해 2.7. 피고에게 체당보험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박용호의 사망에 대하여 이미 업무의 재해로 확정된 후에 원고가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보험급여금의 체당지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같은 해 3.16.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여 원고 회사에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고 하여 행정청을 기속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미 김순자의 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 회사의 김순자에 대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이 보험금을 체당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니,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하게 된 이상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급여 등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한 셈이 되므로, 보험급여를 체당하여 지급한 것이되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를 체당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 사업주가 그 해당금액을 노동부장관(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9호에 의하여 피고에게 위임되었다)에게 지급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보험급여가 지급되기 전에 사업주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거나 합의 등으로 업무상 부상,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고, 그로 인한 소득상실에 관련있는 보상을 하거나, 사망으로 인한 일실이익에 대한 보상 등을 한 경우에 당해 금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와 같은 성격의 것이라면,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은 궁극적으로 국가가 부담함이 합리적이라는 관점에서 노동부장관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이 지급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하여는 첫째, 사업주가 보험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이어야 하며, 즉, 보험급여의 지급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것이 지급되기 전에 지급된 것이어야 하며, 둘째, 지급한 금품이 보험급여를 체당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김순자가 피고에게 유족급여청구를 하였다가 거부를 당하고,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후, 적법한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거부처분은 확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비록 그 거부처분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업무외 재해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부처분이 확정된 이상 피고로서는 유족급여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원고 회사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민사판결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금 둥을 김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에게 유족급여의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된 이후이므로, 그 지급을 가리켜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한다거나, "보험급여를 체당하여" 지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훈(재판장) 이선우 최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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