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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11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피고인은 2012. 6. 26.경부터 2012. 6. 27. 15:30경까지 인천 부평구 B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바닷속 배경화면에 거북이, 상어, 고래 등 물고기가 나온 다음 ‘bar' 또는 ’7‘ 등을 맞추어 일정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 PC 33대를 설치하여 두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장 안에 설치된 위 '바다이야기'라는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의 10%를 그 게임기에서 자동적으로 수수료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가 카드 리더기를 통해 카드에 충전되면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 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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