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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7 2018나106317
손해배상(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안성시 D에 있는 사업장에서 메모리폼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2013. 3. 15.부터 위 사업장에서 화물운반 등의 작업을 해왔다. 2) 피고의 사업장에는 1층과 2층 사이의 화물운반을 위한 화물용 엘리베이터(이하 ‘이 사건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승강기는 별지2 사진 참조). 3) 원고는 2013. 4. 16. 위 사업장 건물 2층에서 이 사건 승강기에 화물 적재 작업을 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이 사건 승강기의 측면 봉과 건물의 난간 사이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부척수 손상, 경추 7번 골절, 경추 3-4번 추간판 파열, 흉곽전벽의 타박상,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4. 12. 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이 사건 승강기는 별지2에 첨부한 사진과 같이 바닥과 기둥, 화물 추락 방지를 위한 문과 안전봉 등 최소한의 기능적 구조만을 갖춘 개방형 승강기다. 게다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승강기 측면에는 사람이 지나다니는 복도가 설치되어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승강기 측면으로는 화물을 싣거나 내리지 않으므로 이곳으로 신체 일부를 넣을 수 없도록 벽면이나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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