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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316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67』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타인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면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 지불하는 포인트의 일부가 자신에게 적립되고,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타인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1.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주식회사 F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G’ 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인이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개 웹하드 사이트에 영상 파일 18,770개를 업로드하고 그 대가로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영리 목적을 갖고서 상습적으로’를 직권으로 삭제한다.

『2019고단4273』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타인의 저작물을 업로드하면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때 지불하는 포인트의 일부가 자신에게 적립되고,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타인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3. 22:51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H에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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