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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1426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11. 20.경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7. 11. 10:00경 통영시 E에 있는 F 펜션 203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A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돌 지난 딸을 둔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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