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를 위하여 합계 600만 원을,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 코리아 주식회사를 위하여 합계 4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여겨 지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원심 판시 『2016 고단 1071』 기 재 각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원심 판시 『2016 고단 1801』 기 재 각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