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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8 2017노46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 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 C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정변경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 일부 조정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 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기 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 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양형의 이유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 재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다만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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