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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8가단52499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54,210,274원 및 그 중 152,267,945원에 대하여 2018. 11. 12.부터 2018. 12. 4.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6. 7. 18.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보증상대처를 D은행(전농동), 보증금액을 180,000,000원, 보증기한을 2021. 7. 16., 대출예정금액을 200,000,000원, 부분보증비율을 90%, 특약사항을 ‘본 보증서는 12개월 거치 48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취급하실 것(상환주기 1개월)’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C은 제1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산출한 손해금, 법정절차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C의 대표자인 피고 A은 제1보증약정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은 제1보증약정에 기하여 D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C의 대출금 분할상환에 따라 2018. 3. 19. 보증잔액이 149,400,000원으로 감소하였다.

원고는 2018. 4. 6. C과 보증상대처를 D은행(전농동), 보증금액을 위 보증잔액인 149,400,000원, 보증기한을 2019. 4. 5.. 대출예정금액을 166,000,000원, 부분보증비율을 90%, 특약사항을 ‘본 보증서는 본 보증부 대출실행 시 제1보증약정에 기한 구 보증서 상환조건임. 본 보증서는 1년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취급하실 것’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제2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산출한 손해금, 법정절차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C의 대표자인 피고 A은 제2보증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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