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358,067원 및 그 중 18,686,825원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6. 11. 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1. 30. 피고 A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담하게 되는 채무에 관하여 피고 A과 보증원금을 3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보증원금을 30,000,000원, 대출예정금액을 3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8. 1. 3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 A은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압류, 가압류 결정 등이 있는 때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고,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전ㆍ행사에 든 비용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상환하여야 하며, 2015. 4. 29.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3) 신용보증기금은 2013. 9. 4.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되, 별지 목록 기재 각 항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 등으로 칭한다
)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단8301호로 청구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2015. 11. 2.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원금을 연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