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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2015.2.27.선고 2014고단7335 판결
-1(분리)사기
사건

2014고단7335 - 1 ( 분리 ) 사기

피고인

1 . 이00 ( 67 - 1 ) , 자영업

2 . 윤이 ( 65 - 1 ) , 중고차 매매업

3 . 공미 ( 79 - 2 ) , 자영업

4 . 공기 ( 49 - 1 ) , 무직

5 . 안00 ( 50 ~ 2 ) , 무직

6 . 김OO ( 67 - 1 ) , 회사원

검사

이경석 ( 기소 ) , 김성훈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인성 ( 피고인 이00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송준선

변호사 조한중 ( 피고인 윤0 , 김00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5 . 2 . 27 .

주문

피고인 이OO을 징역 8월에 , 피고인 윤0 , 공미를 각 징역 6월에 , 피고인 공기 , 안

00을 각 벌금 2 , 000 , 000원에 , 피고인 김00을 벌금 800 ,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공기 , 안OO , 김00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

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 피고인 공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공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 공기 , 안00 , 김00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윤0는 2009 . 1 . 22 .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 고 2009 . 3 . 30 .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피고인 이00 , 피고인 공미는 부부이고 , 피고인 공기 , 피고인 안00은 피고인 공이 미의 부모이고 , 이환 ( 2008년생 ) , 이현 ( 2012년생 ) 은 피고인 이00 , 피고인 공미의 자녀들이다 .

1 . 피고인 이00 , 윤0 , 공미 , 박00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 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 5 . 1 . 10 : 50경 인천 동구 화평동 화평파출 소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 피고인 이00은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고 , 피고인 윤0 , 공이 미 , 이O환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중 , 박00는 포터 화물자동차로 위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 수하여 피고인 이00 , 공미 , 이환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0 . 5 . 6 . ~ 2010 . 5 . 28 . 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 , 453 , 660원을 각 각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 , 453 , 660원을 교부받았다 .

2 . 피고인 이00 , 윤0 , 공미 , 김00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 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 8 . 5 . 11 : 3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도로에서 , 피고인 이00은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고 , 피고인 공미 , 이O환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중 , 피고인 윤이는 피고인 김00으로부터 제공받은 이스타 나 승합자동차로 위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 사에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고인 이00 , 공미 , 이환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0 . 8 . 16 . ~ 2010 . 9 . 1 . 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 , 255 , 96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 , 255 , 960원을 교부받았다 .

3 . 피고인 이00 , 윤0 , 공미 , 공O기 , 안00 , 송00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 기로 하되 , 피고인 공기는 사고현장에 없어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 1 . 4 . 19 : 0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도로에서 , 피고인 이00은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 피고인 공미 , 안00 , 이O환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중 , 송00은 피고인 윤0가 동승한 아반떼 승용차로 위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하여 , 피고인 공미 , 공기 , 안00 , 이환은 2012 . 1 . 5 . ~ 2012 . 2 . 2 . 경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 , 381 , 705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9 , 381 , 705원을 교부받았다 .

4 . 피고인 이00 , 윤0 , 공미 , 공기 , 안OO , 박O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 3 . 27 . 18 : 40경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서 ,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공기가 피고인 공미 , 안00 , 이환 , 이현이 동승하고 있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박OO가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로 들이받은 것처럼 허위로 피해자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고인 공미 , 공기 , 안OO , 이환 , 이현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2013 . 4 . 10 . ~ 2013 . 4 . 19 . 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 , 452 , 25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 , 452 , 250원을 교부받았다 .

5 . 피고인 이00 , 윤 , 박OO , 임00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 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 4 . 6 . 18 : 35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성 신아파트 앞 도로에서 , 피고인 이00은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 피고인 윤이는 위 승용 차에 동승하고 있던 중 , 임OO는 누비라 승용차로 위 SM5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음 에도 피해자 AXA손해보험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고인 이00 , 윤 ) 는 이에 속 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2013 . 4 . 10 . ~ 2013 . 4 . 16 . 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 , 794 , 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 , 794 , 000원을 교부받았다 .

6 . 피고인 이00 , 윤0 , 공미 , 장진석 , 김O용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 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 5 . 24 . 18 : 55경 인천 서구 석남2동에 있는 봉수대로 삼거리에서 , 피고인 이00은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 피고인 윤0 , 공미 , 이 O환 , 이O현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중 , 장진석은 김O용이 동승하고 있던 레간 자 승용차로 위 SM5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 사에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고인 이00 , 윤0 , 공미 , 이O환 , 이0현은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2013 . 5 . 28 . ~ 2013 . 6 . 15 . 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 , 304 , 14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 , 304 , 140원을 교부받았다 .

7 . 피고인 이00 , 윤0 , 공미 , 오00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 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 8 . 27 . 20 : 27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도복시장 사거리 공원부근 도로에서 , 피고인 이00은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 피고인 공미 , 이O환 , 이O현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중 , 피고인 윤이는 오00가 동승하 고 있던 아반떼 승용차로 위 SM5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흥국화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고인 이00 , 공미 , 이O환 , 이현은 이에 속 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2013 . 8 . 28 . ~ 2013 . 11 . 12 . 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 , 168 , 14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 , 168 , 140원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 이00 , 윤0 , 공미 , 박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각 공이미 거래내역 , 이OO 거래내역 , 각 통화내역 , 오00 통화내역 , 오00 사고내역

자료 , 송00 사고내역 자료 일체 , 사고내역 , 통신자료 , 수사보고서 ( 누락 보험금 지급

자료 첨부 ) , 보험금 지급자료 1부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 윤 ) , 수사보고서 ( 피의자 윤 일부 범죄사실 누

범 해당 확인 ) ,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1부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 피고인 이OO , 윤 , 공미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나 . 피고인 공기 , 안00 , 김00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각 벌금형 선택

1 . 누범가중

피고인 윤O : 형법 제35조 ( 판시 제1 , 2 , 3 범죄에 대하여 )

1 . 경합범가중

피고인 이00 , 윤0 , 공미 , 공기 , 안00 :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

호 , 제50조

1 . 노역장유치

피고인 공기 , 안00 , 김00 : 각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 집행유예

피고인 공미 : 형법 제62조 제1항

1 .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공미 : 형법 제62조의2

1 . 가납명령

피고인 공기 , 안00 , 김00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특히 피고인 윤이는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 중 일부를 범하였다 .

다만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 피고인 안00은 초범이고 , 피고인 공미 , 공기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이 없는 점 , 피고인 공미 , 공기 , 안00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 한 점 , 피고인 이00은 피해자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주식회사에 공탁한 공탁한 점 점 , , 피고인 윤이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및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윤 ) 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 , 환경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이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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