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빌딩 6층 2호에서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2. 8.경부터 2013. 4.경까지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등 연예기획사들과 해당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 사례를 적발하여 합의금을 수령하고, 합의가 안되는 경우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되, 수수한 합의금의 30%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퍼블리시티권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고인 회사 직원들을 통하여 해당 연예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사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게 한 뒤, 2013. 7. 19.경 주식회사 G에 ‘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침해사용료에 대한 협의를 진행토록 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발송한 뒤, 주식회사 G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600만 원을 받기로 합의를 하고 2013. 8. 16. 합의금 명목으로 660만 원을 피고인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뒤「임의(무권한) 사용료 지급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2. 26.부터 2014.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진 등 무단 사용자들에 대하여 형사합의를 위한 문서발송, 합의유도, 합의금 수령, 합의서 작성 등 행위를 하여 수사사건 기타 법률사건에 관하여 중재ㆍ화해ㆍ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득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561,565,000원을 송금 받아,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U, V, W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내용증명, 각 위임장, 각 답변서, 각 퍼블리시티권관리계약서 등, 각 내용증명 등, 무권한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