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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16 2014고단10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빌딩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5. 26.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밀실 7개, 샤워실 2개 등을 갖추고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E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수사보고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9년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면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단속 이후 영업을 중단하고 회사원으로서 성실하게 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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