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9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가. 2012. 6. 19. 09:30경 광주 서구 D, 2층 E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위원장 임기가 만료되었고, 위원장 연임 여부 결의를 위한 주민총회 개최가 정족수 미달로 개회되지 못하였고, 이에 갈음하여 개최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 연임 결의안이 부결되었음에도 여전히 자신이 위원장임을 주장하면서 위원장 의자에 앉아서 추진위원회 직인, 통장, 도장 등을 인수인계 하지 않았고, 사무실 직원에게 F, G 등의 협력업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예산을 집행하라고 지시하여 위력으로 H 부위원장의 추진위원회 대표 업무를 방해하였고,
나. 2012. 6. 20. 09:3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추진위원장이 연임이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직위까지 상실한 것이 아니며, 운영규정 제15조 제3항에 의거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사무국장 I에게 ‘위원장이 왜 유고냐, 위원장이 죽었냐’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력으로 위 I의 추진위원회 업무를 방해하였고,
다. 2012. 7. 11. 시간미상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각서를 가지고 가 ‘H, I이 날인하고 공증하면 내가 물러나겠다, 내가 위원장이다’라고 큰소리를 쳐 위 H 등의 추진위원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은,
가. 2012. 6. 22. 오전 시간미상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욕설을 하면서 위력으로 위 H 등의 추진위원회 업무를 방해하였고,
나. 같은 날 오후 시간미상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I에게 ‘위원장이 왜 유고냐, 위원장이 죽었냐’며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위 I 등의 추진위원회 업무를 방해하였고,
다. 2012. 6. 26.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