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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7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하순경 경기 광명시 하안동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 앞으로 덤핑 물건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 물건들을 사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필요한 돈을 요청할 때마다 바로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 빌린 돈은 2009. 2. 경부터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도한 사채 상환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처 D 명의로 운영하던

E의 운영수익으로 사채 이자를 갚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부도 위기에 처하여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채무 상환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 5. D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F) 로 4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76,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E 사업자등록증( 순 번 제 2번), 피해 자가 송금한 금원 거래 내역( 순 번 제 3번), 피의자의 아들 G 명의 계좌거래 내역( 순 번 제 4번), 2009. 1. 결산서( 순 번 제 5번), 이행 각서( 순 번 제 6번), 각 판결문 사본( 인천지방법원 2013가 합 13578, 서울 고등법원 2015 나 7659)( 순 번 제 7번), 피의자의 처 D 명의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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