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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1053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 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10. 8. 경 C에게 월 2% 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3,000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C 명의의 인천 남동구 D 건물 401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 피고인이 변 제기한에 위 금원을 변제 받지 못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를 신청하면서 그 증거로 대부 업대출거래 약정서를 제출하려고 하였는데, 위 약정서의 대출 이율 란에 이율이 1% 로 기재되어 있자 이를 2% 로 고친 후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6. 7.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부 업대출거래 약정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 대출 이율 매월 선 1% ’라고 기재된 부분을 ‘ 대출 이율 매월 선 2%’ 로 수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 업대출거래 약정서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7. 20. 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C 소유의 인천 남동구 D 건물 401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 경매를 신청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변조된 대 부업대출거래 약정서 1 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부 업대출거래 약정서( 순 번 4), 대부 업대출거래 약정서 (3 천만원), 부동산 임의 경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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