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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누44310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3면 원고 B의 보상내역표 중 법원감정액 소계란 “292,643,100원”을 “292,642,100원”으로, 제14면 원고 C의 보상내역표 중 “수용재결(이의재결기각)”을 “수용재결(이의재결일부인용)”으로, 제16면 원고 H의 보상내역표 중 “수용재결(이의재결기각)”을 “수용재결(이의재결일부인용)”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보상계획의 통지 누락과 불성실한 보상협의로 인하여 토지조서와 물건조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잃었고, 감정평가업자 추천의 기회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1심이 든 각 증거, 특히 갑 제4호증의 2, 을나 제1호증의 1, 을나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원고들은 토지보상법 제31조에 따라 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기간 중에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원고 G는 1989. 1. 24. 이전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지적현황측량에 의하여 감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 H은 지장물도 감정평가를 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등의 이유로 보상금을 현실화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재결 과정에서 실제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중 보상금 증액 주장은 다시 감정평가를 거쳐 어느 정도 반영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토지조서, 물건조서의 내용을 알고 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보상계획의 통지 누락 등으로 인하여 보상금 증액 외에 다툴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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