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3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6. 06:1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4 층 남탕에서 잠을 자 던 중, 피해자 E(21 세) 가 휴대폰을 피고인의 얼굴에 떨어뜨린 것이 시비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6. 8. 1. 제출한 ‘ 합의 서’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1.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