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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5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21:50경 광주 남구 효천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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