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번지 미상의 건물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염계금곡길에 있는 49번 지방도 연산I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단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