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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58871
청구에 관한 이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3가단64305 조합원임시총회 용역비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2014. 7. 25. 선고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2014. 12. 12. 이 사건 판결 내용대로 변제공탁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권원이 미확정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인 경우에는 상소로써 그 이의 사유를 주장하거나 그 판결 확정 후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판결의 확정 전에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 2014나22989호로 계속 중인바, 결국 원고가 그 집행력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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