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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6고합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21:48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9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일행과 함께 올라탄 다음 서로 다른 목적지로 가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 목적 지를 정하고 택시를 이용하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 년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 치상( 제 4 유형) > 감경영역( 징역 10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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