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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8노9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본건 범행은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이고 피고인 A는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2016. 6. 초순경 피고인 B과 함께 절도할 것을 공모한 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스타 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여러 차례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고, 본건 당일에도 역시 피고인 A의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이었으며, 본건 피해 품인 보도 블럭 절단기( 이하 ‘ 이 사건 절단기’ 라 한다) 는 본건 당일 피고인 A의 차량으로 운반된 사실은 인정되는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혼자서 이 사건 절단기를 절취하여 자신의 차량에 실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절단기는 크기가 맞지 않는 보도 블록을 절단하는 기계로서, 그 기능, 구조, 외형 등에 비추어 무게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처럼 피고인 B이 혼자서 위 피해 품을 들어 올려 스타 렉스 차량 트렁크에 싣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 피고인 B이 이 사건 절단기를 가지고 와 함께 차 트렁크에 실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 ③ 피고인 A는, 공구상 주인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까지 적어 준 것은 당시 이 사건 절단기가 도 품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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