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던힐 담배 20갑(증 제2호)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38]
1.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8. 28. 01:30경 사천시 C에 있는 ‘D유료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봉고 승합차 및 G 스타렉스 승합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합차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재물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가져갈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8. 27. 22:30경부터 2013. 8. 28. 05:00경까지 사이 사천시 H에 있는 ‘I’ 매장 앞길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J 소유 K 베르나 승용차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8. 21: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 사천시 L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M이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N 클릭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18. 20:25경 사천시 O에 있는 ‘P’ 앞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고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R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조수석 앞 보관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비씨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 8. 21:20경 사천시 S에 있는 ‘T유료주차장’에 피해자 U이 주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 V SM3 승용차를 차량 내에 있던 예비키를 이용하여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8. 28. 02:13경 사천시 서금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1의 나.
항에서 절취한 J 소유의 신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편의점 점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2,7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