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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6고단42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함) 의 대표이사이고, H은 유류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I 주식회사( 이하 ‘I’ 라 함) 의 대표이사, J은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함) 의 대표이사이다.

K는 2013. 1. 29. 경 G로부터 L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2. 5. 경 I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유류를 공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3. 2. 19. 경부터 2013. 3. 8. 경까지 22,165,40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 받았으나 2013. 3. 8. 자로 공사를 중단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2013. 3. 9. 경부터 는 G이 직접 공사를 시행하면서 I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았다.

가. 위증 교사 피고인은 2013. 10. 7. 경 I가 G을 상대로 제기한 “I 가 2013. 2. 19.부터 2013. 5. 31.까지 공급한 유류대금 96,194,077원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유류대금 청구소송(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1 심에서 패소하자, 울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에 위 유류대금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2014. 11. 5. 울산 남구 M에 있는 N 변호사 사무실에서 J에게 “1 심에서 제출한 ‘K 는 2013. 3. 8. 경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I가 K에 공급한 유류의 대금을 G이 책임지기로 하였다’ 라는 취지의 확인서는 I가 J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대금 미지급 사기사건의 고소를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작성한 것으로 모두 거짓내용이고 2 심에서 제출한 ‘K 가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것은

5. 중순 이후이고 G이 유류대금을 책임지기로 한 사실도 없다’ 라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에 있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증언하라, 그리고 주식회사 K가 현장에서 철수한 날짜도 2013. 3. 8. 이 아니라 2013. 5. 경이기 때문에 I 주식회사에 유류대금을 지급할 대상은 주식회사 G이 아니라 주식회사 K라고 증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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