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120,0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 법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7. 3. 29.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120,000,000원을, 별지 ’부동산 목록‘ 제10항 내지 1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155,000,000원을 각각 신고금액으로 하는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하여 120,000,000원을,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대하여 155,000,000원을 각각 신고금액으로 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고, 위 부동산과 관련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지에이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베란다 확장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120,000,000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창호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155,000,000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기초사실 나항과 같이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