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32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근저당권자로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7. 2. 15., 2017. 2. 16., 2017. 2. 21., 2017. 2. 22., 2017. 2. 2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사건번호 :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7. 3. 2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신고금액을 320,000,000원을 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6,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320,000,000원을 신고금액으로 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고, 위 부동산과 관련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지에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이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2014. 1. 5.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보일러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2013. 1. 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제10항 내지 1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보일러 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