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7. 13:10경 보령시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일반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사 E, 순경 F이 위 건물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위 경찰관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 길이 60cm), 빈 소주병, 타일, 양철통 등을 집어 던지고,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해머(길이 90cm)를 휘두르는 등 폭행ㆍ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경찰관들에게 병원 치료를 요하는 상해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서 깬 후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였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