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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23 2014고정2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자신의 일행들이 나가는 것을 보고 종업원이 술잔 등을 치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손님이 아직 있는데 왜 치우느냐, 미친 것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병과 컵을 집어 던지고, 의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씨발 오늘 장사 못할 줄 알아라, 오늘 잘못 걸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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