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3. 15. 2017당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1. 2.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 또는 전용사용권자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이 아래 다.항 기재 실사용상표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2는 아래 라.항 기재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3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 1에 대하여는 특허심판원 2017당5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 2에 대하여는 특허심판원 2017당6호로 각각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심판청구’라 한다
). 2)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7. 3. 15. 아래 라.
항기재 대상상표가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 1, 2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된 상표법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들은 각각 출원일이 현행 상표법 시행 이전인 E이므로, 이 사건에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에 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제8호와 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각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