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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08 2016나6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 C아파트자치관리위원회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② 원고의 피고 자치관리위원회에 대한 본소 청구 부분은 이를 일부 인용하고(100,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그 나머지는 기각하였으며, ③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이를 인용하였다

(제1심은 판결주문에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다). 원고와 피고 자치관리위원회가 제1심판결의 본소 중 자신들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을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심이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대변기에서 오수가 역류하여’를 ‘배수구에서 오수가 유출되어’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의 ‘만약 원’을 ‘원고의’로 고치고, 제5면 제12행의 ‘배관의 하자’를 ‘이 사건 화장실의 보존상의 하자’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7행부터 제8면 제6행까지의 ‘살피건대 ~ 않는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27, 을가 제1호증의 1, 2, 3, 을나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49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및 당심 증인 G의 각 증언, 제1심 및 당심 증인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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