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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8 2017고단4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01:34 경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 식사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손님이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깨우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 입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식당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시청 보고), 수사보고( 사건 직전 피의자 행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는 과정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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