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업무상과 실 치상죄로 처벌이 가능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 봉로 98-1에 있는 광주 북 구청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편도 2 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 피고인은 차량의 출입이 잦은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을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도로에 진입한 후 그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 여, 54세) 운전의 F SM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F SM5 승용차의 오른편 뒷바퀴 쪽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