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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3 2017노2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업무상과 실 치상죄로 처벌이 가능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 봉로 98-1에 있는 광주 북 구청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편도 2 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 피고인은 차량의 출입이 잦은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을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도로에 진입한 후 그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 여, 54세) 운전의 F SM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F SM5 승용차의 오른편 뒷바퀴 쪽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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