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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6 2015노1245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300만 원을 추가로 변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인 6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30,192,133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이나 방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중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보험 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인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4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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