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5.27 2015노1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노모가 피고인을 기다리며 요양원에서 요양 중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범행방법란의 ‘충격’을 ‘충격한 것처럼 허위신고’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