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1.25 2015노2515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검사는 위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보험사기의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에게도 손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고,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과 의사도 그 책임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1년 6월) 및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