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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01 2014노6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 보험사들과는 합의가 되지 않았고 그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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